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의 최초 등록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을 보여주며 안전한 물건인지를 누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적인 교육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표제부는 개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건물의 면적, 층 등 제반사항을 기록한 부분으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갑구(소유권)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을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압류, 가압류, 경매 등과 같은 법적 다툼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 임대를 할 경우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을구(물권)는 소유권외의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과 관련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대출액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일정 비율 이상으로 담보가 잡혀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매를 할 경우 등기부등본의 요약본인 경매정보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정보지를 참고하되 등기부등본과 대조하여 하자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의 날짜순으로 확인하여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발생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발생한 것이 인수되어도 해결 가능하다면 진행하시고 아니라면 다른 물건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건물철거 청구권 가처분은 주의를 요하니 전무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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