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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서울 최우선변제금액 바로 알아봅시다.

by #*h*# 2021. 12. 24.

최우선변제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간혹 기준시점을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바르게 알아야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준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 기준입니다. 현재 서울기준 최우선변제금이 5,000만원이지만 등기상에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이 2021.5.11 이전이라면 그 이하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두로 확인하지 말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상의 설정일자를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액의 절반까지만 우선변제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선순위 담보물권이 접수된 해당년도의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개정이나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 유의하셔서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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