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일을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재산이 다소 낮다면 2021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달라진 점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소득요건은 즉 자격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살펴보면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도 안되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보너스)로 처분된 금액을 받은 경우도 안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이라면 소득요건은 되시리라 봅니다.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천6백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총소득요건은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해당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도 포함되나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금액의 50%가 차감되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즉 7월에서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2021년 3월 신청한 경우 6월에 지급되고 정기신청은 2021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기한 후 신청기간이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충분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전화를 이용한 ARS(1544-9944), 모바일을 이용한 손 텍스,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로 가능하나 어려우신 경우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지만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고려하여 홈텍스를 통해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대상자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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